소년사법시스템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한 재사회화(Resocialization)에 중점을 둔다는 이념적 틀에는 모든 주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3. 미국 소년보호시스템의 현황과 동향
1) 주(州)별 구금제도 현황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비행소년이 재판 및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
보호관찰, 시설감호위탁, 병원․요양소위탁 등 사회내 처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소년원 수용(소년법 제32조 ①)도 보호소년의 교육적 측면과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적 면에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소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
*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I. 갱생보호
갱생보호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채비행이나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
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교정복
지 측면에서 중간처우시설의 성격을 떤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소년원의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며, 사회 복지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
◆소년보호처분이란?
n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형사처분에 관한 특
1. 청소년 문제의 개념
1) 협의적 개념: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흔히 폭력, 강도 등 범죄행위는 물론 가출, 본드흡입, 음주, 흡연 등 약물남용, 성적 비행과 같은 각종 풍기문란 또는 불량행위를 연상한다.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면 ‘사회의 도덕과 가치관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 관한 사회현
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연령에서부터 형사제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보호주의와 책임주의가 교차하는
소년을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켜 처우한다고 하는 이 방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단계에서까지 고려되는 비사법적, 비형식적인 처우방법이다. 즉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법원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처분 그리고 교정기관의 가석방 또는 가퇴원 등은 그들 기관의 기능범위
소년이 범죄를 하면 이를 검거한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 관련 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