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및 내용
1.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이다.(法269조)
2. 내용
반소에는 본소의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
(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반소의 당사자)
1) 독립당사자참가나 참가승계 있어서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도 참가인 상대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1969. 5. 13, 68다656, 657, 658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하는 독립한 청구이면 그 명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1) 단순반소는 반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계없이 반소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청구의 대리권에 포함
-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