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 불을 놓아서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현법 제174조)
Ⅲ. 보호의 정도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위험죄이므로 위험범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위험범으로서의 방화죄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 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방화죄에 해당한다. 대판 1967.8.29, 67도925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과 붙어있지 아니한 축사는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백형구, 전게서, 414면 ; 배종대, 전게서, 442면 ; 진계호, 전게서, 655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면 방화당시에 건조물 내부에 사
Ⅰ. 문제의 제기
우리 형법은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
방화죄는 인명과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을 준다. 흔히 방화는 조금 위험한 장난이나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 방화는 강력범죄이다. 방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방화는 단독으로 고립된
방화와 실화죄의 의의
- 방화죄와 실화의 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서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방화죄이외에 형법은 첫째, 진화를 방해를 하거나, 둘째, 폭발성 있는 물건을
방화죄 및 동치상죄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③ 특히 이와 관련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을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부
1)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방화죄와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방화죄에 있어서는 독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화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인가 또는 일반건조물방화죄인가가 문제되고,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갑의 증언이 위증죄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증언거부권자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