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형법상 문제가 되나,
②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반전된 금지의 착오, 환각법)로서 형법상 문제되지 않는다.
2. 종류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허용된다
법률의 착오와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벌성의 착오는 구별된다.
2)양심과의 관계
행위자가 법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윤리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확신에서 옳다고 간주하고 행하였거나(확신범) 혹은 양심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느껴서 행위했어도(양심범) 공동체의 실정법에 반한다고
1.의의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
착오에서 비롯되는데 착오에 의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위법성의 착오(= 법률의 착오 = 금지의 착오)라 부른다. 이렇게 사실의 인식만이 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 행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무엇의 요소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다수설).
2. 견해의 대립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를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 취급할 것인가 또는 금지의 착오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고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