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이한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써 판례의 태도이다.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고시)의 변경·폐지
1. 한시법(限時法)
(1) 한시법의 의의(意義)
1) 협의의 한시법
이미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유효기간은 반드시 법률 제정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률의 폐지 전에 정하여지기만 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이 법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1963년 법률 1346호 귀속재
규범성
1. 보충적 규범
신의칙은 조리가 일반조항의 형태로 성문화된 법원칙으로서의 법원이다. 그러나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적용상 다른 규정의 후순위에 놓인다(법률과 조리의 중간 위치).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신의칙을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규범으로
Ⅰ. 의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이 견해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규범통제
① 보충성(독일과 비교)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계속된 재판에 필요한 때,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규범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단일한 일체로서의 쟁송절차 내에서 하나의 부분을 이루는 중간절차이며,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