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엄격하게는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이것은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I. 서론
(1)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다수당사자의 개념과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나누어서 살펴 보아야 하는데 다수당사자의 소송형태의 경우 그 양이 만만치 않아서 다수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분량, 시
I. 서론
(1) 다수당사자에서의 판결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다수당사자의 개념과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나누어서 살펴 보아야 하는데 다수당사자의 소송형태의 경우 그 양이 만만치 않아서 다수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분량, 시
Ⅰ.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는 이미 계속중의 소송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제기되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속중의 소송의 결과에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소송에
이 경우에도 기판력을 전면적으로 받는다면 불성실한 소송수행의 결과 패소시 권리주체인 자의 소송수행권이 침해, 상실되는 결과가 되어 부정해야한다고 한다.
(2) 기판력긍정설
법적안정성의 이유로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소송고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참여의 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