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위 사건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소외 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
손해는 국가 등이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즉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이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등 널리 공무를 위탁 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배상을 명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도 드러나듯 신뢰이익의 손해란 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있을 상태와 무효임을 모르고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초래된 상태와의 차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신뢰이익
청구권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이고, 법원은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개입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판 1985. 2. 26, 84므86 양육자변경의 필요성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이혼당시 생후 7월이었던 유아의 양육자가 협정에 의하여 母로 지정되었고, 母는 현재까지 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내적 효력),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된다(대외적 효력). 지배권은 절대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특정인(의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2) 태 양
① 물 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수익하는 배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