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두음법칙의 두 번째인 제11항을 보면[붙임5]까지 복잡한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앞뒤 제10항과 제12항에는 각각[붙임3]과[붙임2]까지만 붙어 있다. 그러나 이 제5절의 3항은 모두[붙임5]까지를 가질 수 있는 두음법칙의 동등한 명제인 것이다.
제11항을 기준으로 보면 그
언어학이 탈 맥락적인 문법성에 의존한다면,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 즉, 필자(화자)와 독자(청자) 그리고 의사소통 맥락과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한다. 텍스트의 의미는 필자와 독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완성된다. 즉 글은 문자 언어를 매개로 필자와 독자의
표준어 규범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전들이 간행되면서 사전끼리 표준어 규범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가 나서서 ‘표준어규정’(1988년)을 고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표준어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경우처럼 2,000개
표준어는 6231개이다.(이 속에는 약어 134개, 한자어 100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표준어가 광복 이후 학교 교육과 언론 매체에 널리 쓰이게 되어 공통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표준어를 개정하여 새로운 표준어를 제정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1988년
한글 맞춤법 지도 방법은 주로 한글 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표준어에 관한 규정을 숙지함은 물론, 문법적인 관계, 어문에 관한 규정 등을 습득해야 한다. 이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현실 위주의 발음 표기, 그 외 혼동을 가져오는 단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Ⅰ. 서론
‘국어 문법 교육`, 즉 `국어 지식 교육`은 우리말, 국어의 운명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이 점에 생각이 미치면, 문법 교육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21세기는커녕 바로 며칠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에 대해서
맞춤법 규정
1) 방송광고
방송심의규정 제22조항에 따르면
①방송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상품명, 기업
88년 1월 교육부 고시 제88-1호로 고시되어 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의 공통적인 표준어를 맞춤법 규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규범이 서로 많이 달라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어휘 면에서는 그 차이가 가장 심하며 발음과 문법상의 차이도 적지 않다. 남과 북은 현재 표준어와 문화어라고 하는 각기 다른 규범어를 만들어 쓰고 있다. 북한의 독자적 표준어라 할 수 있는 문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