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에는 폭행등죄(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2.오상방위의 효과
(1)문제점
-甲은 자신의 법익을 방위할 의도로 가스총을 발사하였으나 병은 실제로 강도가 아니었으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객관적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
(1)의의
1)개념 :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특정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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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으로 감량해 주는 법리
앞서 얘기한 원인에 있어자유로운행위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현행형법은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원칙을 전제로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Ⅰ.서(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는 책임능력 있는 자가 자의로 자신을 심신장애상태에 빠뜨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그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 10조 제 1항
한편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한정책임
Ⅰ. 문제의 제기
甲은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실행하였다. 甲 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현실적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데, 위 설문에서 사망의 결과발생은 분명히 나타나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구성요건단계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