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
위헌입법심사권
4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헌법재판소의 결정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
1. 법원
법원에게는 헌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명령*규칙의 헌법위헌심사권과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먼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위반심사권은 앞서 6조가 발표하였고 전제성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 논외로 하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아래 2.헌재에서 논하기로 한다.
2.
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법원에 전속된 것인지 아니면 법문의 표현대로 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