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의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첫째, 위 동의는 보수규정에 반한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주주들은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 위 동의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주주들은 위 보수지급행위에
이사인 피고들은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제품전량이 신고되도록 업무집행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감사인 피고들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권한과 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
이사의 의무를 살펴보면, 일반적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가 있고, 개별적 ․ 구체적 의무로서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98조), 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 제412조의 2) 등이 있으며, 학설과 판례상 이사회의 구성원 이라는 지위에서 감시의무가 인정되고
이사 A와 평이사 B·C 및 감사 D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안은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바, 특히 대표이사 A에 대해서는 A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이사와 은행과의 관계는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위임계약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415조),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수임자(受任者)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