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컨대,
임대인은 건물의 부담을 용인한 것이며, 그리고 그 대지에 대한 사용은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는 점 에서, 제629조의 적용이 제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토지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갑은 을의 제 3자에 대한 토지임차권
(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임차권의 양도에서 위(a)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위(b) 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위(c) 에서 기술한 내용이 대체로 통용된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없다. ㈁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닌 때에는 제629조의 적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정을 경락인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