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1 단체명의 저작물
1)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이다.
2) 취지
저작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그 저작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자라는 개념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겠다. 주의할 점은 회사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 때이다. 실제로 창작한 것은 개인이 맞지만 회사에 소속되어서 만들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회사가 되겠다.
다
Ⅰ. 개요
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따라서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의 저작권제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재고될 필요
3. 저작자의 추정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성명
(실명이나 이명-예명·아호·약칭 포함) '널리 알려진 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따른 자
4.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업무상 저작물
대개가 해당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정도에 따른 고용저작물로 법인, 단체,
저작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은 종래와는 달리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이 구애를 받지 않고 무단 배포되거나 복제 또는 조작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광섬유기술은 데이터
저작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은 종래와는 달리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이 구애를 받지 않고 무단 배포되거나 복제 또는 조작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광섬유기술은 데이터
1.저작권의 발생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자극,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함
-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법률
-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바 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권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題目, 內容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同一性維持權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姓名表示權,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公表權을 가지게 된다. 이는
Ⅰ. 서론
1970년대와 80년 초반에 걸쳐 프로그램의 보호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는 다른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한가에 있었다. WIPO의 파리동맹에서는 1971년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여 19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