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를 상대로 6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 배달호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다. 고 배달호 분신사건은 특히 최근 신종 노조 탄압 즉, 구속. 해고라는 '구식'탄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노동3권의 행사를 현실화 및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조법이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절차규정을 두고 있거나 노사자체에 맡길 사항까지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오히려 노동3권의 자율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게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다. 특히 해방후의 경제적 혼란과 국토분단으로 생산이 현저하게 위축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은 일본인들이 철수한 가운데 경영관리자와 기술자의 부족, 기능인력과 원자재의 부족 등으로 조업단축이나 조업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노동생활과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IMF관리체제가 들어서는 과정까지의 전체적인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87년 이전부터 IMF관리체제 이전까지의 노동관계에서의 변화과정을 살펴
손배·가압류청구는 실정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는 손배·가압류가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쟁의 행위의 개념
노사관계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