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주의 대표소송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하게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등의 경영자가 이러한 지배권한을 이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행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갈등에 관한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있다. 주주대표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대신 주주들의 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들이 경영을 맡게 하고 있다.
주주들은 자기의 재산 즉 회사의 자본을 지키기 위하여, 이사선임․해임권 외에도 감사를 따로 두어 회계감사를(혹은 업무감사까지도) 맡겨놓을 뿐 아니라, 회사의 회계와 재무에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주주권의 행사요건을 크게 완화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과 기업관련법령들도 기업경영자와 이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되었고, 「참여연대」중심의 제일은행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계기로 시작된 소수주주권행사운동도 날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사들이나 회사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