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학이란 무엇인가?, 법학은…도대체 하나의 학문인가?”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법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정당하게 학문으로 고찰되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학의 정체
Ⅰ. 서론
사회권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부와 배려를 국가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사회적 기본권 대신 생존권 내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국가권
Ⅰ. 개요
법을 갓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나 법에 관한 상식을 지금부터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은 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어렵고 딱딱한 법령 조문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글 또는 말의 복잡한 짜임새에 압도되어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기술적 짜임새는 어디까지나
Recht’ 라고 한다. 그런데 이 ‘Recht’ 라는 단어는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 법이 기본적으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럼에도 법은 오히려 약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앗아간다. ‘합법적이다’는 결코 ‘정당하다’가 아니다. ‘합법적이다’가 ‘정당하다’면 합법적으로
Ⅰ. 서론
규범은 행위의 기준과 구성원 상호간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행위의 기준으로서 규범은 명령(Gebot), 금지(Verbot), 허용(Erlaubnis)이라는 당위(Sollen)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는 권리(Recht)와 의무(Pflicht)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여기서 의무는 당위의 형식으
Rechts, zwiter Bd. 2. Aufl. 1974, § 33.4, s. 605.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제1권, 제1호, 1987, 180면. 재인용.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의사에서 찾고자 하는 이론이 주장된 이후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는 자
Rechts von der Voraussetzung, 1850.
‘전제’란 동기와 조건의 중간에 있으며, 모든 계약에는 묵시적 전제가 있어서 계약 체결시 전제되었던 상황이 변경되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제’라는 용어가 계약 당사자의 단순한 일방적 동기와 명백히 구별될 수 있는 유용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Recht)의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근대사회학적인 법학의 기초를 쌓은 역사학파의 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법개념의 논리적 체계의 구축에 전념하였으나, 후에 그의 대저 《로마법의 정신》의 제4권(1867년)에서 논리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실생활의 요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전향하였다. 그
1.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법이란 무엇인가? 서양에서 법을 law, recht, droit 같은 말도 옳다고 할 수 있는 것과 바르다고 하는 의미 이외에 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동양에서의 법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2. 법의 개념
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
Recht)은 법인이 아니다.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합명회사에 근사한 것이다. 조합의 재산은 각 조합원의 공동재산으로 존재하는 데 불과하다. 단기적 사업의 형태로서 또는 임시적인 조직으로서 채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익명조합은 익명 조합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