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하지는 못한다. 현행
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 민법 제 81조(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범위 내), 破産法 제4조(파산
의 목적범위 내), 상법 제 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
다)가 그것이다.
제 1 장 序 論
IMF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 社會前半에서는 效率性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 최근 기업에서는 기업간 사업교환과 不實企業의 정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자산이전에는 회사의 합병과 같이 기업의 자산이 包括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
2)재단의 정관변경의 한계
①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본래의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출현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항 판단한다.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 가
法人의 變更方法은 定款에 정한때에 한하여 變更할 수 있다.
민법45조1항) 그러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제42조 제2항의 規定은 전2항의 境遇에 準用한다.
민법45조 3항) 변경된 사항이 등기사항이면 등기하여야만 그 등기변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정관
法人의 機關(법인의 기관)
Ⅰ. 總 說(총설)
1. 機關의 意義(기관의 의의)
(1) 意義(의의)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이를 대표하며 또 내부에서 그 사
違憲의 國家行爲에 대하여, 取消訴求하는 資格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는가의 憲法訴願(訴訟)의 原告適格은 訴訟의 機能 내지 性格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_ 오늘날 國家에 의한 私人의 生活領域에의 侵害의 확대와 多樣化는 司法的 救濟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原告適格의 확대와 緩和를
破産法, 全訂第3版, 2000, 141頁; 이해우, 실무파산론, 1999, 41-42면.
이러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개시되는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시의 총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ㆍ처분권이 박탈되고(파산법 제7조), 그 재산은 청산의 목적을 위해서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