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的 責任은 自己의 行爲가 問責되었을 때에 반드시 答辯하고 辨明하게 되어 있다. 이때 行爲者는 自己行爲의 結果로 어떤 對價를 받을 것이라고 미리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스피로(Herbert J. Spiro)는 前者를 明示的인 法的 責任이라고 하고 後者를 黙示的인 法的 責任이라고 한다.
犬馬之勞
犬 개 견 馬 말 마 之 갈지 勞 일할 로(노)
견마지로
「개나 말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①임금이나 나라에 충성(忠誠)을 다하는 노력(努力)
②윗사람에게 바치는 자기(自己)의 노력(努力)을 낮추어 말할 때 쓰는 말
犬馬之誠
犬 개 견 馬 말 마 之 갈지 誠 정성 성
견마지성
「개나 말
自己俯伏壇前, 運出元神, 往覓芳魂.
통유내명단하시역 부득망동 역부득훤화 자기부복단전 운출원신 왕멱방혼
芳魂:꽃다운 넋이란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죽은 영혼
양통유는 제단 아래에 사역자를 모시게 하며 망령되게 움직이지 않게 하며 또 시끄럽게 하지 않아 자기는 제단앞에 엎드려 원신을
却說昭義節度使劉悟, 因不肯移節, 仍守原鎭。
각설소의절도사유오 인불긍이절 잉수원진
移? [y?ji?] 지방의 고위 관리(官吏)의 전임(轉任)
각설하고 소의절도사인 유오는 절도사를 옮기려고 하지 않아 여전히 원진을 지키고 있었다.
監軍劉承偕, 在宮時得寵太后, 視爲養子, 旣爲昭義監軍, 恃恩傲物
却說楊?、史弘肇等, 攬權執政, 勢焰薰天, 就是皇帝老子, 亦奈何他不得。
각설양빈 사홍조등 람권집정 세염훈천 취시황제노자 역내하타부득
각설하고 양빈과 사홍조등은 권력을 잡아 기세가 하늘을 태우니 황제 나랏님은 또한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漢主近侍, 及太后親戚, ?緣得位, 多被?等撤除
총단수어좌실온죄
坐? [zu?sh?] ①명확하다 ②명확하게 하다 ③실증하다
모두 몇 마디 말로 서온 죄를 명확하게 판단했다.
溫旣殺顥, 遂得兼任左右牙都指揮使, 軍府事槪令取決。
온기살호 수득겸임좌우아도지휘사 군부사개령취결
서온이 이미 장호를 죽여 곧 좌와 우의 아도지휘사를 겸해 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