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지급방법으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의 가액의 50%가 넘는 「전세금」을 목돈으로 교부하고, 임대차의 종료시에 이를 반환 받는 점이다. 여기서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전세금이 고액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이자로서 차임을 결제하게 되는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청구와 대여금지급청구, 토지명도청구와 그 명도할 때까지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 원고가 어떤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물건의 인도가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될 것에 대비하여 대상청구(그 물건의 가액
지급지 표시
CIF 계약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지(수출국)가 아닌 수입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발생시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에 보험금 지급지를 수입국으로 기재하게 된다. 또한 수입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보
청구기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전환 사채의 발행을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환사채는 보통사채와 동일하게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자의 지분을 매수할수 있다.
(4)공유물의 분할-공유 관계는 지분이 집중되거나 공유물이 분할 양도 멸실 되거나 공유지분이 공용징수 된때 소멸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해 분할이 이루어 진다. 분할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이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가액배상의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헙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36조)
⑵ 해지권의 제한
- 제척기간의 경과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본문)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이것을 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