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1) 가처분에 의한 본안판결 선취의 문제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해버림으로써 본안의 재판이 행해진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는 것은 보전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다.
(2) 행정청의 재량권과 가처분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행하는 것
Ⅱ.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등의 효력내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수 있는 민소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
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에 의한 집행의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