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1) 가처분에 의한 본안판결 선취의 문제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해버림으로써 본안의 재판이 행해진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는 것은 보전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다.
(2) 행정청의 재량권과 가처분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행하는 것
Ⅱ.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등의 효력내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수 있는 민소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
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에 의한 집행의 불능
1. 개요
민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현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적인 처분으로서의 가처분을 신청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원고측 기소내용
1.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 양정환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2. 방조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3. 소리바다 프로그램에 대한 가처분
■ 기소내용에 대한 피고측 변론
1.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 양정환씨를 저작권법위반 방조혐
IV. 가처분의 인정여부
1.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이다. 그런데, 행소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에
1. 개설
<설문(設問)>
甲은 과실주의 원료가 되는 알코올 1도의 과실농축액을 제조하는 생산설비를 시설하기에 앞서 관할세무서장 乙에게 ‘자신은 주류제조면허가 없는 일반 식품제조업자 인 바, 이러한 주류 반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관할세무
法人의 機關(법인의 기관)
Ⅰ. 總 說(총설)
1. 機關의 意義(기관의 의의)
(1) 意義(의의)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이를 대표하며 또 내부에서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