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공정력과 선결문제)
이는 행정행위의 유효여부를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이외의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행소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처분등의 위법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최근 몇몇 학자들은 공정력은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고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공정력 대신 ‘구성요건적 효력’ 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력의 개념을 검토한 뒤, 공정력과 구성요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그 내용이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관계보다는 행정주체에게 실정법상 일정한 특권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행정권은 사인보다 엄격한 법적기속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후술할 법적합성과 공정력·확정
1.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1) 學說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이라는 利益說과 ② 법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공법이라고 하는 主體說이 있으며 ③ 법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복
Ⅰ. 서론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