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
- 재화 ∙ 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발생하는 대손금 ∙ 장려금 ∙ 하자보증금 등은 당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①대손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미회수 채권액을 말하는데. 당해 재화 ∙ 용역을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소비세이며, 그 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인
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유세에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과표적용률이 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단계에서 일정률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과표적용률은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100%를 향해 늘도록 돼 있다. 공시가
2. 과세물건
(5) 수입이 아닌 소비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제147조)
1)선용품, 기용품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 운수기관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
의제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1) 일반 원칙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및 폐업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당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2) 의제공급대상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10%×경과된 과세기간의
본 연구에서는 근거과세 확립을 통한 부가가치세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제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특례과세방식인 간이과세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제도적으로
- 과세물건
* 관세선
0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
0 관세선과 국 경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국경선은 존재해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0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했다가 관세선을 넘어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관
부동산에 있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및 기준시가가 있어 일반인들이 위 개념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땅값을 의미한다. 건물을 지어도 공시지가 개별공시가가는 땅깞이다. 건물을 팔게 될 경우는 건물가격과 토지의 대금을 분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