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말한다. 전국의 모든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판권의 행사는 각 법원에 분배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은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배를 의미하므로 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의 분배는 관할이라 할 수
III. 관할법원에의 이송
1. 의의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관할위반)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소8②, 민소34①).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지정절차
① 관할의 지정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어하게 된다.
③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
*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해야 할 다수의 사건을 여러 종류로 구별 하여 각 법원간의 사건 분담을 정하는 것이다. 관할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행사 할 수 있는 재판권 범위의 문제이다. 관할권은 재판권과 다
1. 관할의 의미와 종류
1) 관할이란?
관할이라 함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를 관할이
< 지정관할(指定管轄=재정관할) >
Ⅰ. 의의
지정관할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어느 법원에서 관할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상급법원이 재판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다시 말해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Ⅰ.서설
1.의의 :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 관할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능을 관할권이라 한다.
관할은 법원 측에서 본 다면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고 사법 정책적으로 정해진다.
2. 구별개념
(1)재판권과의 구별
재판권은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 의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제도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저촉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이에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해서와 이때의 재판관할을 살펴보도록 하자.
민사관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분쟁 당사자가 소송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 소송요건의 하나로써 요구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乙․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토지관할
Ⅰ.토지관할의 의의
제1심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정관할이며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裁判籍)이라고 한다.
Ⅴ. 병합청구의 재판적(관련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