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은 가해자인 공무원이 사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단,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경우에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대위책임설(다수설)은 원래 국가배상책임은 가해자인 개인 공무원이 지는 것으로 다만 국가는
설령 갑의 운행자성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이 일반 자배법사건이 아니라 국가배상사건이고 따라서 책임의 추궁은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갑 개인의 을에 대한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을측에서는 역으로 본 사건이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효력
헌법 제29조의 효력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즉 헌법 제29
Ⅰ. 서 론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사의
정당방위에서와 동일하다. 또한 긴급피난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비형법적 법익 및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 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형법상의 법익을 넘어서서 민법이나 노동법상의 법익도 포함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국가의사도 철회 될 수 밖에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하지만 Anzileti는 공동의사는 ‘Pacta Sunt Servanda’는 공리에 의한 것이므로 개별국가의 의사가 철회 되어 질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면 약속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관해 또 다른 모순이 생긴다
②객관주의
-근본규범설: 법체계는
국가 및 행정소송구조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다.
2)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의 원칙상 피고 스스로가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서는 법치행정의 원치가 바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면책한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3) 법률요건분류설(일반원칙설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적 체계
본조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특수한 법인을 설치하여 행정을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조직의 통일성·계층성
행정은 통일적인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행하는 것이며, 행정조직도 전체가 통일적인 피라미드를 구성하여, 행정관청 상호간의 계층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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