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적법개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리하자면 이렇다. 국적법 개정이 시행되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한다고 물밀듯이 줄을 이었다는 건 대한민국의 쓸쓸한 현 주소를 말하는 것 같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국적 포기 신청을 하는 건 단순히 군대가 가기 싫어서 만은 아
2. 국적법 개정과 국민정서 그리고 세계화
2005년에 소위 ‘홍준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도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02년 가수 유승준이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
반대 입장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법안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군대를 필해야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점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참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이중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회피
3. 북한 국적법의 기본원칙
(1) 국적법정주의
헌법 제62조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여 국적 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
(2) 혈통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
-북한 국적법은 제5조 제1호, 예외적 출생지주의
cf) 남한은 1997년
출생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
Ⅰ. 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도시계획사에 대한 시기구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근대도시계획の백년을 저술한 석전뢰방에 의하면 일본의 도시계획의 시기구분은 1868년 명치유신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시기로 할 경우 8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석전뢰방이 주장한 일본의
내 개인적인 의견은 대다수의 국민들처럼 그들을 비판하는 쪽이다. 사회지도층이 나라를 버린다면 과연 누가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질 것 인가! 하지만 왜 이중 국적을 가지려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개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그들은 나라를 버리고 가더라도 문제는 남아있을테니 그러
국적과 병역면제, 진 장관 본인의 주민등록 문제, 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 조사 개입의혹 등 여러 가지문제로 장관직에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다.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정법에 위반되거나 심각하게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Ⅰ. 국적과 한국국적법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입법이 시작된 이후에 국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은 미군정하인 1948년 5월 11일에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하고 당시 조선 군정장관이던 미 육군 소장 W. F. Dean의 인준을 거쳐 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이다. 모두 6개
1.이중국적자의 정의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중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호적법에 따라 이를 재외 공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적발도 쉽지 않아, 그냥 이중 국적으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