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영득행위설이 대립되고 있다.
(1) 월권행위설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탁물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불법처분을 하는 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불법 처분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의하면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만 있으면 횡령죄는 성립하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1) 학 설
①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다수설)
대리인이 私益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 대해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대리의사란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이지, 본
설과 유효설 그리고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여는 대항 할 수 없다는 상대적 무효설로 나뉜다.
(4) 대표권의 남용
1) 의의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주관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권의 남용행
남용과 일탈을 막기 위하여 경찰법원리에 따른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
의무로서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98조), 보고의무(상법 제393조 제4항, 제412조의 2) 등이 있으며, 학설과 판례상 이사회의 구성원 이라는 지위에서 감시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이사는 기업경영상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연도 말 자산 총액이 1000억원이상인 법인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410조)
4. 감사의 권한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① 대상 :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 (412조 1항)
② 범위 (학설 대립)
○ 적법성 감사에 한정된다는 견해
설인 과실책임론이나 또는 소수설인 무과실책임론과 달리 위반된 규정이 이사의 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아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질서위반에 관한 규정이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것
(1)임무해태의 의의: 임
경우에는 악의로 보는 것이 외관주의에 입각한 표현대표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며, 제3자의 악의 및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본다.
3) 제3자의 선의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
대표이사의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설령 진정한 대표이사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대표
. 이에 우리 헌법은 권한 행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에 대한 통제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데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특히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