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2항). 압류된 선박을 확보하고 그 항행으로 인한 손
의무인 경업피지의무(상법 397조) 및 자기 거래 금지의무(상법 398조)는 없다.
2. 개별적 의무
상법은 감사에 의한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감사에게 다음과 같은 개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Ⅲ.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1. 보유비율산정대상주식
주권 외에 잠재적 증권인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도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취득시에 전부 합산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2. 보고내용
보고서에 기재할 보유상황
의무
5.1.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고의 의무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 조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5.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5. 보고·대응조치의무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대응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업시설이나 사업활동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사정이 급박하여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