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GATT 제6조 및 제 16조와 그 이행을 위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동경라운드에서 채택)은 보조금을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보조지원을 받은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보조금 예비판정(마진율 52.37%)을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잠정 상계관세부과로 최종 판정했다.
하이닉스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와 관련업체들과 함께 공조에 나서 과학적인 자료 입증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내 D램 업계의 피해를 줄
보조금협정은 VAT 등의 면제가 보조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3) 미국은 미국기업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EU는 미국의 의도가 이중과세 회피였다면 영토과세제도 등 다른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았고, FSC가 오로지 미국제품 수출에만 이용되는 것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WTO 보조금협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국간 통상 분쟁이 전체 WTO 분쟁해결사건의 약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덤핑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상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나, 반덤핑조치는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조
정책
- 장점
→ 자국 산업 보호
→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 단점
→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타국 기업들에 피해를 줌)
→ 국제교역질서 왜곡
정부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법
- GATT 제6조(상계관세 부과법)
- 제16조(보조금) 및 WTO 보조금협정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법
- GATT 제6조(상계관세 부과법)
- 제16조(보조금) 및 WTO 보조금협정
ㆍWTO 규제 대상의 ‘보조금’의 요건
-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또는 보조금 혜택으로 인한 소득 혹은 가격
-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또는 보조금 혜택이 입증될 것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GATT 제6조(상계관세 부과법)와 제16조(보조금) 및 WTO 보조금협정에 관한 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때 WTO에서 말하는 규제 대상의 ‘보조금’의 요건으로는 첫째,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또는 보조금 혜택으로 인한 소득 혹은 가격 지지가 있어야 하며 둘째,
협정(TRIPS), 개발도상국 발전문제를 망라한 쟁점들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2002년부터 3년간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진행, 2005년1월1일까지 종료키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시장접근의 실질적 향상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무역규범의 개정, 환경의 일부
협정 및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 새로운 규범 수립을 다룰 예정이다. 뉴라운드가 출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경제의 침체, 다자주의의 약화로 국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전세계적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뉴라운드는 위기도 되지만 기회가 되기도
협정 , 무역구제법 제23조, 관세법 제51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2. 상계관세제도 (Counterveiling Duty System ; CVD)-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개발이 지연될 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