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각 나라가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 주도 산재보험제도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회사들이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대신 정부에서 산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각 산업부문별로 산재보험조합이 따로 있으
근로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동일노동`을 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어떻게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우, 파견직이 고용된 시기 이전에 고용되어 동일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손에 실제 들어오는 금액의 격차(Average wedge)가 40%를 초과
이는 일본(16.1%), 호주(18.5%), 영국(22.6%), 미국(27%), 덴마크(35.4%) 등에 비해 훨씬 높아 일반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OECD, 2001년 자료참조)
Average wedge를 비교대상인 일본, 호주 등의 수준으로
근로자 등 직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 등 대상근로자에게 개성과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성이 필요한 경우이다.
2) 근로시간대의 선택권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정
근로자의 삶의 질 문제이니 노동계의 대안이 비교적 최적의 대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가능성, 정책효과의 형평성 그리고 능률성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가정은 17% 하락, 평균 23%가 감소한 것으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정규근로자의 파견근로자로의 대체 등과 같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은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 공급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지되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근로자파견을 유료직업소개에 포함시켜 금지해 왔다.
, 행정, 사법의 유관기관) 사이에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수평적, 수직적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의 노사흐름은 서로간의 대립관계를 지속하게 된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