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예술에 관한 담론은 그 자체로 사상을 이룬다. 이는 곧 예술이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님을 뜻한다. 다만 ‘예술’을 대상으로 반성적 사유를 가능케 하는, 곧 예술을 예술이라 부르게끔 하는 속성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미학자 타타르키비츠는 그 속성소를 다음의
객체의 해방과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사회’를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엘리트주의에 반대하여 대중성의 부각을 가져왔으며 유럽계 백인중심의 문화로부터 소수민족과 제3세계 등 소외된 객체들의 부활을 가져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배경은 한마디로 ‘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무조건 행정청에서 직권취소할 것을 명하는 것은 입법부가 직접 구체적 처분으로서의 행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된다.
3.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영업허가나 사용허가 또는 특허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발생시에 필요적으로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취소가 규정되어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된다.
㉠인식근거설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인식근거로 보는 것이다. 인식 근거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가 그러한 경우이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위법
객체․행위․결과발생․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이 경우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심신장애나 심신상실과 같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등은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영
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고의는 모든 객관적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그런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고의가 조각된다.
2. 학설의 대립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고의의 기수책임을
사유가 된다. 다만, 특허등록요건은 권리주의에 근거한 한정열거 사항이다. 특허등록요건은 출원인이 갖출 주체적 요건, 발명이 갖출 객체적 요건 및 출원 절차상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주체적 요건과 객체적 요건인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과
견해들이 있다.
첫째, 수정설은 태아란 모체안에서 수정되면서부터 사람이 되기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고한다.
둘째, 착상설은 태아가 되는 시기는 수정된때가 아니라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생명보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개체화된 생명은 착상에 의하여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가 변질, 훼손 등으로 채권의 성립 당시와 차이가 생기더라도 그 상태로 인도하면 되고, 다만 그 차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족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아무리 특정물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특정물로서의 동일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