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동시범의 경우 형법 제263조에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263조는 공동의 의사연락이 없는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
1. 운동상해란?
(1) 운동상해의 원인
운동은 몸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반면, 몸에 위험을 미치기도 한다.
운동의 위험성에는 고온·다습·한냉 등의 환경과 시설·기구에서 생기는 것, 심장·혈압 등 신체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 등 많이 있는데, 이런 대는 사망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즉,
Ⅰ. 서론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되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대한민국임시헌장」과「선서문」을 발표하였다. 이 두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향과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문서였다.「임시헌장」제7조에는 ‘국제연맹 가입’을
* 운동 상해란? : 운동 연습이나 경기 중에 입게 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한다. 운동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발생되
는 외상과, 무리한 운동을 장기간 반복함으로써 발생되는 상
해로 구분 된다. 운동 상해는 신체의 기능을 약하게 할 뿐 아
니라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므로 운동 상해의
상해와 폭행의 죄는 다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살인죄와 구별된다. 사람의 신체는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
Ⅰ. 서론
1. 상해항의 역사
송대(960~1126)에 해안과 내지로의 수송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심이 깊은 항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중심지인 상해가 천연적 이점을 갖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1267년에 이미 무역항이 되어, 무역감독관청으로서의 시박사(市舶司)의 분소(分所)가 설치되었
상법 737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 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
2003년 개정된 보험업법
손해보험을 제 3보험업으로 분류
보험업법 제 2조 제 4항
제 3보험업법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
상해보험의 분류
정액보험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계약 때
확정되어 있는 보험
- 생명보험
정액보험의 전형.
정액보험에서는 계약에서 정해
진 일정금액이 지급되는데, 상
해 보험에서는 정액지급의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
보험자가 우연
가)상해보험의 정의
(ㄱ)상해보험의 정의
상해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37조, 638조).
(ㄴ)판례상의 정의
1)상해보험의 정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이다.(상법 737조) 다시말해면,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