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행정참여)
Ⅰ시민참여의 의의
1.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란 행정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집행·평가과정 등에 일반시민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이다.
2.시민참여의 필요성
(1) 입법·사법통제의 약화 및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법에도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관련 규정은 전무했다.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시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민참여란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것
Ⅰ. 서론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주민참여의 형태나 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정세욱, 2003: 370). 주민참여에 대한 용어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사용되는 명칭이 많다.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고객참여(clientele participation), 대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사람들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리차드슨(Richardson)은 참여를 ꡒ보통의 시민들이 정책결정 또는 집행에 참가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ꡓ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는 ꡐ정부성원들의 선발
참여를 활성화한다. 주민의 직접적 개입과 자발적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단지 중앙정부의 책임소재를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에는 중앙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시민 내지 주민의 정치적, 행정적 참여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확산된 속도와 질
시민참여
1. 행정참여의 의의
현대사회는 참여사회라고 일컬어질 만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그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란 바로 민주주의와 참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
이루려면 시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즉, 시민단체들의 정부정책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국정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국정업무가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자.
시민의 견해ㆍ여론 제기를 위한 초대
시민은 정부에 대해 환류 제공
여론조사,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입법ㆍ행정예고)
적극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
양방향, 정부와 협력, 시민의 적극적 관여
정책과정, 내용 정의에 있어 정부와 동등한 지위의 시민시민배심원제, 컨퍼런스, 주민참여예산, 주민
시민의 자발적 동의와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역량의 결집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할 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공동체는 상호 연관성이 없이 따로 도는 수레바퀴가 될 가능성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