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
무효인 경우에도 상법 제39조, 제395조가 적용되어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유효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Ⅱ.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1. 문제점
신주의 발행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Ⅰ. 법적 개입
사람의 시기에 관한 물음은 형법상 생명법익에 관한 침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작된다. 살인죄의 객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생명있는 사람의 개념이 필요해진다. 이를 위해 출산 전의 태아와 출산 후의 사람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형법상으로 태아와 특별히 영아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영
신주납입기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간의 대법원판례처럼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어서 투자자가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거나 또는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간악한 주식양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재산적으로 가치 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는 다양한 형태의 탈세기법을 동원하여 이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소득있는 것에 과세있다'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의 효력만 발생(통설)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여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양수인은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음
※예외
-상장주식은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는 바 ⅰ) 아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외의 자에게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주들이 그 발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ⅱ) 이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발행된 경우에 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법령에 위반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