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뇌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이에 노동부는 뇌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신경외과학회에 연구용역을 주었고 이를 근거로 1994년에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뇌실질내출혈, 거미막하출혈, 뇌경색만 생각했으나 이를 업
Ⅳ.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유형
1. 업무상 사고
(1) 作業時間中의 災害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Ⅲ.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1. 업무상사고
(1) 작업시간 중의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본다.
(2) 작업시간 외의 재해
작업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해서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판단하는 경향이다. 더불어 사인미상의 돌연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에서는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과로사실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나 판례는 돌연사의 원
Ⅳ.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판단 기준
1) 의 의
업무상 질병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실제 그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바, 이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