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뇌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이에 노동부는 뇌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신경외과학회에 연구용역을 주었고 이를 근거로 1994년에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뇌실질내출혈, 거미막하출혈, 뇌경색만 생각했으나 이를 업
Ⅳ.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유형
1. 업무상 사고
(1) 作業時間中의 災害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Ⅲ.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1. 업무상사고
(1) 작업시간 중의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본다.
(2) 작업시간 외의 재해
작업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해서도 인과관계를 폭넓게 판단하는 경향이다. 더불어 사인미상의 돌연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에서는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과로사실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나 판례는 돌연사의 원
Ⅳ.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판단 기준
1) 의 의
업무상 질병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실제 그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바, 이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
1. 업무상 사고
1) 작업시간중의 사고
① 작업 및 부수행위 도중의 사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 ⅰ)작업 ⅱ)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ⅲ)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81).
2. 산재법상 고의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자해행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범위
1.작업시간중의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
3. 업무상 재해의 유형
1) 시작하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 제32조에서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구하고, 규칙 제33조에서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