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의한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1년 6월말 기준 1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후, 몇몇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의 현대해상과의 치과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한건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의료사고배상금의 발생으로 의료인들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고, 의료행위의 본업 자체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로 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힘겹게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의료과실
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발생한 결과의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자연히 의사측에게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