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의한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01년 6월말 기준 1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후, 몇몇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의 현대해상과의 치과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한건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의료사고배상금의 발생으로 의료인들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고, 의료행위의 본업 자체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로 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힘겹게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의료과실
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발생한 결과의 보상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자연히 의사측에게 법률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고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법률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의사와 환자가 그 결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
배상 특약이란?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해주는 특약으로, 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 1억원 한도로 보상
Cf) 2천만원 한도와 1억원 한도의 보험료 차이= 1~2만원
우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도 의료분쟁을 한 원인으로 든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의료사고의 책임
사고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그 피해로 인하여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예방이 최선책이겠으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대책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중소기업 위험관리와 보험
1. 보험의 역할
보험(insurance)은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위험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보험이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다수의 개인위험이나 단체위험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험은 기업주에게 부담스럽고 불확실한 손실을 정상으로 전
보험자동차 자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비보험,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보험보호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을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으로 나누고, 자기차량손해와 의료비보험에 해당되는 자기신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