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재원 조달
1. 자체재원
자체재원으로는 직접세, 간접세 등과 같은 세입과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이 있다.
(1) 세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세입으로 조달된다. 즉,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용자 부담금과 같은 공공의 계원으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 지방재원의 의의
지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지방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 사용 또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도 있다.
2. 재원의 종류
1) 자치단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재정권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불가능 하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재정적 자주성이 실현된 국가는 거의 없다.
Ⅲ.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지차체의 자체수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재원(local public revenue)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의 근원으로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지 않는 것(예: 일시보관금)은 지방재원에 포함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는 한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든 아니
(1) 예산편성의 합리화
예산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달성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예산요구액의 산정 또는 예산 편성시에 기존의 예산분배에 대한 기득권의식을 배제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토대아래 지출의 우선순위에
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지방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개념과 기능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