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는 달리 현재의 회사재산으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결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법정관리(회사정리)에 있어서는 그 수행목적을 위해서 회사의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내용에 대
Ⅰ. 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1. 총설
감자는 주주의 지위를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재산적으로 회사신용의 기초를 축소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절차이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 가혹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반드시 존재할 수박에 없는 것이며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보다 빠르게 경매되고 낙찰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만큼 더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절차나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는 등 특혜시비가 일어 최근에는 대부분 기업주도형에 의하여 도산 기업이 처리되고 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주도형에 의한 도산기업처리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주도형의 도산 처리는 법외적인 처리와 법적
행정법상의 행정계획
일반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분류할 때, 행정학적인 개념과 행정법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국가의 대두로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법집행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법적인 개념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기존의 기획론에서의 영역도 행정학적인 측면
Ⅰ. 서론
Beaver(1966)는 단변량분석에 의해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1954년부터 1964년 사이에 도산한 기업 79개와 그 각각에 대한 동일업종으로 유사한 자산규모를 갖는 비도산기업 79개사를 표본으로 하였다. 선정된 표본 중 절반을 추정용 표본으로 나머지 반을 검증용 표본으로 이용하
절차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래 부동산의 경매절차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 뿐 아니라 경매물건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자들을 비롯하여, 매수신청자 내지 경락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있어 이들 사이의 이해도 많은 고려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
절차
1. 합병계약
합병당사회사의 대표자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이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물적회사일 경우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wp523조, 제524조, 제603조).
2.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법 제522조의2)
이는 주주 및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들로 하
회사정리제도
1) 회시정리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은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토대로 1962년 12월에 제정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회사갱생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식 제도를 도
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파산법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정
리법의 모법(母法)은 결국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