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현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
증권시장의 특수성, 특히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 금지행위의 특성에 맞게 손해배상청구요건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및 증시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증권거래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의 경우에 원고에게 개벌적인 거래인
<본문>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의의
1. 개념
다수의 증권투자자들의 경우에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신탁재산 불법 운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소송 불경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 손해배상의
,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거법 제186조의5)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비치케하고 이를 열람한 공중(제18조, 제186조의5)이 이에 의거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제도. (독일)
3) 사 례
-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에 관한 사례로 2001년말 Financial Time지로부터 세 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5위로 선정된 코카콜라도 너무 낙관적인 주당순이 익 전망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11월 증권집단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최근 소비자운동
소송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들 개개인이 장래에 계속하여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상이 가능한 정도로 악화될때 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및 배경
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
대표당사자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하
소송의 특징
구 분
정 의
유 형
특 징
원고
피고
효과
다수당사자소송
ㅇ1개의 소송절차에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측에서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것.
ㅇ종전의 소송에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가입하는것 포함
ㅇ공동소송, 집단소송
ㅇ제3자의 소송참가,
당사자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