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처리
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소송용건에 흠이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 조사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소송요건에 흠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2.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소송요건에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는 피고의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송요건 중에는 항변사항이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에 의하여 피고의 주중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직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적용은 없다.
4. 소송요건의 모습
(1)적극적 요건사항
적극적 요건사항은 그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되는 사항이며, 그 예로서는 ①당해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 ②소제기의 방식이 적법할 것. ③당사자가 실재하며 또한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④당사자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소각하 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제136조)을 행사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행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을 지급하라.”
이행의 대상∙내용∙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전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을 명시하고 특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실천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