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처리
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소송용건에 흠이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 조사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소송요건에 흠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2.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소송요건에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는 피고의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송요건 중에는 항변사항이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에 의하여 피고의 주중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직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적용은 없다.
4. 소송요건의 모습
(1)적극적 요건사항
적극적 요건사항은 그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되는 사항이며, 그 예로서는 ①당해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 ②소제기의 방식이 적법할 것. ③당사자가 실재하며 또한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④당사자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소각하 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제136조)을 행사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행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을 지급하라.”
이행의 대상∙내용∙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전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을 명시하고 특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실천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직권으로 그 존부(存否)를 조사하여야 하며,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청구의 당부(當否)에 관계없이 그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소송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가 각하되나, 종래의 당사자에 가름하여 적격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승계가 인정된다.
Ⅱ. 당사자의
3. 관할권의 조사
(1) 직권조사
소가 제기된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관할권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임의관할에 관하여서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즉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1. 조사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다.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
사항】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반소청구만이 환송된 경우 반소피고가 반소청구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계공제 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다.
★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 상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개심리주의의 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
2. 쌍방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양쪽에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입장을 말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