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 이외의 적격자를 당사자로 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보충
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국가의 강제력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효력들의 의의와 본질 그리고 적용범위들을 알아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집행력
1.의의
(1)협의의 집행력
협의의 집행력이란 판결주문
Ⅱ.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벌금형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의 소멸이나 이행의 유예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소
형성 소송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소의 소송물은 실체상의 원인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
집행의 적법성을 요하는지, 요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고, 그 체계적 지위에 관하여도 견해가 대립되므로 살펴보아야 한다.
Ⅱ. 직무집행의 개념과 범위
직무의 집행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III. 예산의 집행
(1) 예산범위 내 집행
예산의 집행 이란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 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법인 및 시설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집행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달리, 집행법원·수소법원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 확정
Ⅲ. 집행정지제도 의의
1)의의 및 필요성
-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수 있다
- 취소소송에 허용,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
- 행정소송이
집행과정에서 이익집단이 국회와 행정부에 대해 갖는 動態的인 관계이다. 둘째 행정부와 국회의 關係이다. 셋째 규제기관과 관료의 行態에 대해서이다.
위의 주제와 관련된 기존이론 내지 연구성과를 검토해 보고 농안법 파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나름대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