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의 3 제 2항의 도주운전죄를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역시 만취 상태하에서의 범행이므로 책임능력이 문제되는바, 갑이 음주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예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또한 (3) 갑이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 44조 위반인지 문제된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사․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관련 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교통처리법규의 현 적용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
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법 제287조와 제294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고 명시하여 유괴 사범을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2는, 이 죄를 다시 범행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을 만큼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1996.
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범죄문제 중에서도 대표적인 특수범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 범죄는 점점 조직화, 전문화, 은밀하게 사회생활에 깊숙히 퍼지게 되면서 이러한 특수 범죄의 유형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범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犯罪加重處罰等
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유치죄(外患誘誰罪), 여적죄(與敵罪),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