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 있다.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장사들간의 합병에서이다. 비상장사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아 왔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해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추론을 해볼 수는 있다.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확인 소송설의 입장을 취함)
3. 기타
소의 당사자, 제소기간, 소의절차, 판결의 효력 등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4.합병무효, 감자무효의 소와의 관계
합병이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에서의 피고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은 회사의 기구변경이나 구조조정의 한 방법이다. 회사의 기구변경 또는 구조조정이란 동일회사 내에서 그 기구의 대소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회사가 한 개의 회사로 기구변경을 하거나(합병) 또는 어느 회사가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되는 것(조직
현행 상법상 회사합병 제도
기업 인수·합병,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합병, 매수를 의미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원가절감, 생산시설 확충, 품질향상,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을 하며 성장을 모색하다가 내부자원들의 이용 및
1. 회사합병의 개념
회사의 합병이란 법정절차에 따라서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회사로 합일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합병에 의하여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되고 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
회사의 합병
Ⅰ. 서설
1. 의의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짐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2. 합병의 종류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과 당사회사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3. 확정적 무효와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3. 확정적 무효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3. 확정적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