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의 특칙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피고인의 소재불명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상고심)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가 실체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이 주된 절
형사절차는 독재 권력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로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의한 회복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수사의 절차적 합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운용상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
일상생활 중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 분쟁의 종류는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