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변수(종업원의 이직률, 사망률 등) 와 재무적 변수(미래의 임금상승률 및 의료원가 상승률)에 대해 추정을 한다.
❏급여의 기간배분
①퇴직급여(이후 급여라 칭함)의 발생
-확정급여제도하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며, 그
채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움, 2)재정적 위험이 정부로부터 개인에게 전가-①공적연금급여 삭감, ②계정관리 문제 :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안정성, 수익성 등, ③계정분배-강제적 or 임의적
3) 자문위원회의 답
규제적 요소가 거의 없는 공인된 금융기관에 계정들을 맡겨야 한다는 것,
1. 개념
1)의의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바꾸어 말해서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가리켜 일반적으로 자연채무라고 말한다.
2)학설
민법은 자연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은 이 관념을 인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광
급여 수준이 미리 제도에 의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근로자의 연금급여수준은 보장을 받게 된다. 반면에 기금운용의 위험을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며, 제도적으로 확정된 연금급여는 일종의 근로자에 대한 장기 채무에 해당하여 사용주에게 부담이 주
채무의 소멸
② 이행한 급부의 반환
가. 문제의 제기
무효인 폭리행위에 기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이행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이득을 어떻게 처리하나???
나. 학설
1설 : 불법원인은 폭리행위자 측에만 있으므로 폭리행위자의 상대방은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행위자는 그
I.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마찬가지로,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방법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통지나 승낙이라는 방법만으로는 제3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은 통지 또는 승낙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3) 즉, 통지 또는 승낙은「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여야 한다.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중에서도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96다22648).
[참고판례]
대판 94.4.29. 93다35551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