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기본권이 사인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여하에 관해서는 각국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으며 학설도 갈리고 있다.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오늘날에는 「헌법은 특정의 역사적 상황에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 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란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권이 발행되기까지의 주식을 의미한다. 즉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부터 증권을 발행할 때까지이고, 신주발행 시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날(상법 제423조 제1항)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효력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상법상 상호 규정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인 채권양도 등을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면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된다
2)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 이외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Ⅰ.서론
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등이 그 것이다. 판결의 효력을 이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
우리민법은 관습법까지를 포함함.)
구민법 제175조가 관습법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권법정주의의 결함에 대한 반성 내지 그 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구민법 제175조의 '법률'에 관습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었으나, 판례의 태도는 불분명하였다.
국민들이 그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기로 하자.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