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이후 각국은 원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으나, 프랑스는 법제개선을 통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한다. 부존자원이 없어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비슷한 처지인 우리나라도 그 예를 참조하기 바란다. 프랑스의 원전 규제는 건설에서부터 해체까지 이르는 장시간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생애주기별로 인생을 설계하듯 제도화되어있다. 허가 과정도 법에 명시되어 투명하게 진행되고 여러 기관의 협력 하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률규정을 환경법전으로 통합하여 법적용의 모순을 피할 수 있게 한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법제가 정비된 것도 최근 십여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 법 규정이 ...
윤익준 ( Yoon Ick June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4] 제36권 제3호, 109~140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다. 「환경교육진흥법」은 선언적, 프로그램적 규정들을 통하여 환경교육의 당위성만을 제하고 있을 뿐, 의무규정의 부재, 재정지원 규정의 모호성, 인센티브의 부재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환경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외의 환경교육관련 입법동향들을 살펴보면,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교육과의 융합과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하여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고, 민관 모든 주체들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간, 지자체 간의 협업과 지역의 이슈에기초한 환경교육의 다양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내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상 환경교육 목적 ...
이순자 ( Soon Ja Lee ) , 이해실 ( Hai Shi Li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4] 제36권 제3호, 141~178페이지(총38페이지)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한 동안 잊고 있었던 원자력사고의 공포가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재현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평가와 원자력발전 사고 후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사고는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일본이 원전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 협약이나 의정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생겼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게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 국가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2가지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세적 의무 위반으로 일본에게 국가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편 후쿠시마 원자력사고에서 우리가 얻을 ...
이창훈 ( Chang Hoon Lee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4] 제36권 제3호, 179~200페이지(총22페이지)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환경 관련 법률을 비롯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상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이론 구성과 법해석을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근본적 차원에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자연환경에 국한하여 좁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이 충돌되는 사례를 검토하고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음...
한귀현 ( Kwi Hyeon Han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4] 제36권 제3호, 201~235페이지(총35페이지)
지구온난화문제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인간이나 환경에 불가역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대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방의 원칙은 현대환경문제의 새로운 특질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원칙, 환언하면 과학적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예방적 환경규제)에 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당해 원칙을 옹호하는 자와 비판하는 자 간에 활발한 의론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특히 예방의 원칙이나 환경규제에 비판적인 자들로부터 행정의 규제근거정보의 불완전성을 문제시하여 행정의 규제를 한층 과학적으로 하는 운동인 이른바 「규제과학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언뜻 보기에는 정보갭을 보완하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지만, 행정의 규제근거정보를 공격함으로써 환경규제의 정체 내지 위축을 초래하여 오염자나 피규제자...
한상운 ( Sang Un Han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4] 제36권 제3호, 237~271페이지(총35페이지)
북한에서의 환경보호법은 남한과 달리 매체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대기와 폐기물, 수질에 관한 규정이 환경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토양 등에 관한 직접적 보호규정은 없다. 총칙규정으로서는 사전예방과 환경보호기준, 유해물질 배출 및 수입·생산 금지,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의 구축과 환경경제지표의 신설,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 보면, 대기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및 관련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설비가동금지, 특수기상현상 발생시 운행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리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토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이외에도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업법, 물자원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남한과 같이 토양정화 등 토...
김종천 ( Jong Cheon Kim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4] 제36권 제2호, 3~42페이지(총40페이지)
과거 화학물질 사고로 2005년 여수산업단지에서 염화수소사고로 65명이 중독되었고, 2008년 김천에서 페놀 유출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주)휴브글로벌 공장에서 8톤 가량의 불산가스 누출로 인하여 사망 5명, 부상 18명 및 주민 만이천여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농작물 237.9ha와 가축 3,209두 등 554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어서 2013년 1월 15일 충북 청주 LCD 가공공장에서 2,500L 가량의 불산누출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의 얼굴에 화상 및 일부 주민이 피해를 발생했다. 또한 2013년 1월 30일 경기도 화성 삼성반도체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로 1명 부상 및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화학사고가 잇따라서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는 폭발적...
박지현 ( Ji Hyun Park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4] 제36권 제2호, 43~66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환경분야 법제 중 4가지 분야를 다루었다. 화학물질, 나노물질, 화장품, 소비자 살생물제가 그것이다. 화학물질은 환경규제의 기초를 이루고, 나노물질은 새로운 형태의 기초물질이다. 최근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품 규정과 일반인에게도 일상생활용품이 되어버린 소비자 살생물제를 대하는 EU의 시각을 나누어보고자 하였다. 네 개 분야 모두에서 최종제품이 아닌 물질에 초점을 두는 정책적 선택을 하였고, 모든 세대에 걸쳐 환경 속에서 건강한 인간과 동·식물로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정보의 공개와 그것을 통한 안전한 사용을 추구하였다. 우리나라도 화평법 제정에 이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로써 선진적인 화학물질정책과 법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EU의 FO...
이윤정 ( Yoon Jeong Lee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4] 제36권 제2호, 67~87페이지(총21페이지)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대부분의 행정의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년 시행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행정형벌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행정형벌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효과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형벌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세분하여 행정형벌과 과태료를 나누어 부과하는 방안이 가능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의무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전적인 행정상 ...
허강무 ( Kang Moo Heo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4] 제36권 제2호, 89~112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고도의 압축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70년대 1차 국토종합계획을 시작으로 공업단지를 매개로하는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산업화를 촉진하였고,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수도권 등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도시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대도시 인구과밀, 환경파괴,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 사회적 정의를 위한 환경정의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우리의 생활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경제생산 활동에 따른 비용이나 편익을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 정의와 환경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자원의 이용은 사회...